- 산림청, ‘코로나19 대응 2021년 임산물 수출 촉진 대책’ 발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유통․소비 경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임산물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비대면․온라인 유통채널 확장 등을 기본전략으로 한 ‘2021년 임산물 수출 촉진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올해도 코로나19의 전세계 영향 장기화로 경제 여건이 불투명하고 세계적인 수요 부진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산림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수출액 4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물류비 증가 및 장마에 따른 단기임산물 생산량 감소 등으로 ‘19년 대비 수출액이 6.6%감소한 3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임산물 수출 촉진 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최근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고 있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임산물 수출판로를 비대면과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한 신유통 채널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먼저 누리소통망, 라이브커머스, 1인 미디어 방송 등 소비자 구매범위에 따른 다양한 뉴미디어를
임산물 불법채취로 단속된 건수가 연간 1,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건수가 5,685건으로 연평균 1,1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간 단속된 인원은 6,941명이고 피해액은 3억 6,88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298건으로 가장 많은 임산물 불법채취가 단속되었고 경북이 1억 4,747만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소관지역에서 발생한 임산물 불법채취 피해도 1,122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억 8,975만원에 달했다. 임산물 불법채취 건수는 되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119건에 달하던 단속건수는 2017년 283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 1,174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어기구의원은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가 늘고있다”며, “임산물 불법채취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하은 kenews.co.kr